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종이세금계산서는 보관하고 계시다가 신고할 때 해당 종이세금계산서를 제출하시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하세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내역 모두 적격증빙역할을 하며
세금계산서는 전자, 종이세금계산서로 나뉘어집니다.
일정 매출액이상이되서나 법인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의무가 없는 사업자들도 전자발행가능하며 종이발급분도 세금계산서효력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