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질문합니다
현금 지출증빙 발급받고 싶었는데.. 카드기 신청이 안되어서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요..
신고할때 종이로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도 상관이 없죠?
종이세금계산서에 대해 정확히 이해가 안가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를 받으셨다면, 매입세금계산서로 반영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이계산서 작성일자에 맞춰 처리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와 매출 3억원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입니다
전자로 발행하지않을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해당 하지않으시다면 종이로 발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급한 상대방측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급받는 측(질문자 측)에서는 상대방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세금계산서 가산세도 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직접 수기 세금계산서를 취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 전자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종이세금계산서는 보관하고 계시다가 신고할 때 해당 종이세금계산서를 제출하시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하세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내역 모두 적격증빙역할을 하며
세금계산서는 전자, 종이세금계산서로 나뉘어집니다.
일정 매출액이상이되서나 법인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의무가 없는 사업자들도 전자발행가능하며 종이발급분도 세금계산서효력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이 세금계산서로도 매입 증빙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에 수기로 입력하여 종이 세금계산서 내역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해당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후 부가세 매입 공제 및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가 가능한 적적 증빙 의 종류는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와 종이 세금 계산서가 있으며 공급 일자에 맞춰 적법하게 발급 받은 세금 계산서라면 종이 세금계산서 역시 동일한 효과가 있으니 반영하시어 신고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기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수령하신 세금계산서는 잘 보관하시고, 해당 수기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동등한 효과를 지닙니다. 다만 홈택스의 전자시스템 상 조회가 되진 않으므로 차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직접 이 금액을 반영시켜서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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