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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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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사업자 아닌 일반 소비자)이 현금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이 아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해줘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일반적이지만,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