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사업자 아닌 일반 소비자)이 현금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이 아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일반적이지만,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