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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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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인데 매입 세금계산서는 전자 말고 종이로 받아도 상관없는거 맞을까요? 매입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받고 싶은데 상대 측이 종이로 준다고 하셔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공급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가산세 공급가액의 1% 적용
하게 되며,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별도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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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자인 경우에도 매입세금계산서는 전자 외로 수취하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상대방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매입자는 가산세 없이 부가세 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이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종이로 받을 수(수취)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