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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ton2a
Ashton2a23.11.30

해외주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되는 250만원.

안녕하세요

올해, 해외주식 4,000만원을 투자하여 지금 평가액이 5,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양도세 공제되는 금액이 250만원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저는 원화 250만원에 해당하는 주식만 매도하면 내년에 종소세 신고시 양도세22% 이슈는 없는 것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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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네, 정확히는 종소세 신고가 아닌 '양도세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며, 양도세는 종소세와 별도로 분류를 해서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수익이 2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팔게 되면 내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달러를 기준으로 250만원의 수익만큼만 매도를 하시게 되면 추가 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은 없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250만원 이내로 매도를 하시면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매수시의 환율과 매도시의 환율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익이 250만원 아래가 될때까지 매도하신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양도세에 대해 질문주셨는데요,

    1년간 양도차액(수익)이 250만원일 경우에 한하여 양도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