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뜰폰 요금제 계약에서 기한의 이익?
알뜰폰 6개월 이벤트요금으로 무제한 요금제를 반값에 계약했습니다.
20년 11월 26일에 계약하여 21년 5월25일쯤 해약했습니다. 그런데 5월요금이 이벤트요금이 아닌 정상요금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알뜰폰 회사에 문의해보니 6개월 계약이라는게 11월~4월로 기간이 아니라 한달단위로 끊어진다고 합니다.
11월 이벤트기간은 딱 5일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억울해서 소비자보호원에 구제를 신청했는데 알뜰폰회사에서 무응답해서 구제가 힘들다고 계약서등 서류를 준비해서 정식신청하라고 합니다.
(알뜰폰회사는 고객센터 연락도 안되고 몇자 쓰지도 못하는 고객게시판만 운영중입니다.)
알뜰폰의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 어떻게 대처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