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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왜가리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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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요금제 계약에서 기한의 이익?

알뜰폰 6개월 이벤트요금으로 무제한 요금제를 반값에 계약했습니다.

20년 11월 26일에 계약하여 21년 5월25일쯤 해약했습니다. 그런데 5월요금이 이벤트요금이 아닌 정상요금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알뜰폰 회사에 문의해보니 6개월 계약이라는게 11월~4월로 기간이 아니라 한달단위로 끊어진다고 합니다.

11월 이벤트기간은 딱 5일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억울해서 소비자보호원에 구제를 신청했는데 알뜰폰회사에서 무응답해서 구제가 힘들다고 계약서등 서류를 준비해서 정식신청하라고 합니다.

(알뜰폰회사는 고객센터 연락도 안되고 몇자 쓰지도 못하는 고객게시판만 운영중입니다.)

알뜰폰의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 어떻게 대처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정식으로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하셔서 진행하시거나 표시광고법위반 소지가 있다면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부터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이에 대한 기망행위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