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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코브라246
수려한코브라24621.12.27

종합소득세 소득신고가 안된 상황일때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계약된 분(A-현재 해외거주)에게 매주 일을 받아 작업을 진행하면 한달에 한번씩 입금받는 형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소득신고 조회를 해보니 아무것도 안나오길래 알아보니,

회사(원천징수 떼고 A에게 입금) ->A에서 업무를 받아 작업 진행. -> A에게서 입금 받음(원천징수 X)

이런 상황이여서 소득신고에 아무것도 조회가 되지않았던 거였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A라는 분도 세금쪽은 잘 모른다고해서 이분이 해야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원천징수라는게 미리 세금을 내고 나중에 차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원천징수를 떼지 않았으니 기한후신고 해서 나오는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걸까요?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와 일반신고서 어떤걸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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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신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순경비율에 해당한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과 실제 필요경비를 반영한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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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시 회사에서 대상으로 하는 이름이 있을 것인데, 그 명의가 질문자님이 맞다면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프리랜사 사업소득자는 3.3%로 떼인 소득에 대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소득금액 증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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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소득자는 지급대장 및 계좌이체내역 등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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