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으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 개인적으로 투잡을 하게 되어
다른 사업체에게 근로소득을 입금받게 될 예정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기에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사업자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입금받고, 해당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할 경우 기존에 근무중인 회사에서 겸업을 알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은 월 500만원이 초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