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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할미새121
우아한할미새12122.08.02

4대보험 가입 중 프리랜서 소득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으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 개인적으로 투잡을 하게 되어

다른 사업체에게 근로소득을 입금받게 될 예정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기에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사업자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입금받고, 해당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할 경우 기존에 근무중인 회사에서 겸업을 알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은 월 500만원이 초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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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2.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공제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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