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습니다.
제가(한국거주) 외국인에게(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국적.미국 거주) 일을 받아 업무를 보고 입금받고 있는데요.
원천징수떼지 않은 돈으로 받아요.그리고 다른 직원들(한국거주) 급여도 제가 한번에 받아서 다른 직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제 실제 소득보다 입금받은 금액이 더 많은 상황이죠.
올해 저의 소득이 6천만원정도, 입금받은 돈은 9천정도 됩니다.
8800만원 이상이면 세율이 올라가서 세금이 2배정도로 늘어나던데,
해외 외국인도(국외 사업자)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가 가능한지요?
원천세 신고가 되면 저는 입금받은 금액과는 상관없이 제 소득인 6천만원의 세율로 세금을 계산하는 끝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