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외국인일때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있습니다.
제가(한국거주) 외국인에게(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국적.미국 거주) 일을 받아 업무를 보고 입금받고 있는데요.
원천징수떼지 않은 돈으로 받아요.그리고 다른 직원들(한국거주) 급여도 제가 한번에 받아서 다른 직원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제 실제 소득보다 입금받은 금액이 더 많은 상황이죠.
올해 저의 소득이 6천만원정도, 입금받은 돈은 9천정도 됩니다.
8800만원 이상이면 세율이 올라가서 세금이 2배정도로 늘어나던데,
해외 외국인도(국외 사업자)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가 가능한지요?
원천세 신고가 되면 저는 입금받은 금액과는 상관없이 제 소득인 6천만원의 세율로 세금을 계산하는 끝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입금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실제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금액만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소득여부는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