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쯤 퇴사해서 지금은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 하나요?
해야한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마지막 월급 지금 시점에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미리 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누락하였을 경우
회사에 필요서류 요청하시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전년도부터 근무하여 2월에 재직시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도 중 퇴사시에는 연말정산을 할 수없으므로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