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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3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질문 드립니다.

2022년도 9월에 퇴사해서 지금은 무직 상태 주부인데욥! 질문 몇가지 드립니당

1. 9월 퇴사자인데 연말정산 따로 해야하나요? (퇴사이후로 실업급여 받고있고 현재까지 근로 한 적 없습니다)


2. 남편 화사에서 연말정산 할때 저도 같이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가능 하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 합니다


3. 두개다 해당이 안된다면 5월 종합소득세때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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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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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3.9월 중도퇴사자는 퇴사시점에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을 다하고 신고도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환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시점에는 공제항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2. 남편 연말정산 시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경우에는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가 배우자의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배우자쪽으로 옮겨서 공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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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2. 9월까지 총급여가 500만원이 안될리는 없겠지요? 공제 불가합니다.

    3. 1번에서 대답 드린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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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를 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12월말 현재 재직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9월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요건[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충족하지 못할 것이므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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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2022년 09월에 퇴직한 경우 근로자는

    티직하는 시점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함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나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남편이 근로자인 경우 남편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배우자(=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3) 질문자 님이 퇴직시에 종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했거나 또는 남편의 회사에서 남편의 근로소득

    관련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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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 9월 퇴사자인데 연말정산 따로 해야하나요?

    퇴사당시에 정산이 되어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용카드 사용내역등이 반영되지 않았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시한번 해보시는것이 좋을거같습니다.

    2. 남편 화사에서 연말정산 할때 저도 같이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가능 하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 합니다

    총급여 500만원 미만이시라면 가능하지만 500만원 초과하시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않아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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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1. 따로 할수없습니다.

    2. 22년 근로소득 총급여가 5백만원이 넘는다면 남편분 부양자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3. 만약 환급받을세액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반영하면 환급받을수도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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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5월에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2. 근로소득으로서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 할 것으로 보여 배우자의 인적공제 등을 받을 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9개월 급여가 1천만원은 넘겠지요...)

    3. 1번에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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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9월 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시 수령하였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3. 1번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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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22년 총급여가 500만원 초과시에는 배우자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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