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2022년 09월에 퇴직한 경우 근로자는
티직하는 시점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반드시 해야 함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나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남편이 근로자인 경우 남편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배우자(=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3) 질문자 님이 퇴직시에 종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했거나 또는 남편의 회사에서 남편의 근로소득
관련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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