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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얼룩말78
포근한얼룩말7821.02.19

2020년 9월 중도퇴사자인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2020년 9월 퇴사자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회사에서 매년 해주던터라

퇴사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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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될 것입니다. 국세청홈택스 신고/납부에서 신고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서면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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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31.기준 근로자가 아닌이상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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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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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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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에 퇴사하셨다면, 해당 근무지에서 중도퇴사자정산을 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질문자님의 각종 공제항목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정산이기 때문에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각종 공제혜택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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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하면서 다른 공제항목 없이 연말정산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월 급여명세에 연말정산 소득세 및 지방세가 반영되어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등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로 정산받기 위해서는

    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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