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하면서 다른 공제항목 없이 연말정산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월 급여명세에 연말정산 소득세 및 지방세가 반영되어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등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로 정산받기 위해서는
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