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보험치료?? 기간??치아?
40대 중반 입니다. 치아가 안좋아서 치과치료 받고 2-3 개월쯤 한음식점에서 음식점에서 포장하여 집에서 음식을 먹던중 딱딱한걸 씹게됬었습니다. 그리고 어금이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 했습니다 . 바로 해당 음식점에 전화해 설명을 하고 사진을 찍어놓았습니다.
음식점에서 보험을 들어놓은게 있다고 치료 받으라 하였고. 치료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 접수번호도 받게 되었구요
치과에 갔더니 잘하면 치아를 살릴수 있을거 같다. 잇몸이 많이 부었다며 몃주 기다리자 하였고 기다리게 되었고. 부은 잇몸에서 염증이 나기 시작 합니다.
음증은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 치과를 재방문 했을때
이미 어금이부분의 80%녹았다고. 임플란트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임플란트 작엄을 하던중 코로나/ 집안 사정등등 의 일로 인해 1 년 반이 지났고 다시
치료에 들어갔는데. 접수 번호를 분실하여 해당 음식점에 보험가입회사 문의중 보험 회사 변경하였고
당시 접수번호는 못알아 봐줄꺼같다 라고 통보 받아서
직접 보험회사에 통화 하니 접수번호를 알아야만 확인이가능 하다고 하여 음식점에 상황설명 하고 부탁 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고 포기
하려던 찰라 와잎 폰 정리중 접수 번호흘 첯게 됨니다
이같은경우 치아에 대한 치료비를 받을수 있는지 궁굼 합니다. (보험 통화당시 걱정말고 임플란트 까지 치료 가능하다 기간은 2 년 이다라고 설명 받음 )
단 병경사항이 가입주가 보험 업체를 바꿈.) ㅠㅜ
보험처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시간은 흘렀고 지금까지 치료 안받고 있었는 본인 책임
시간이 많이 흐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고와 지금의 치료가 적정성 여부가 검토 해봐야 하고
접수번호는 있다고 하지만 음식점에서는 상해사고인데 지금 치료상태로 보면 질병사고이고
배상책임 접수번호로 지불보증이 가능 할지는 현장심사자가 아마 조사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내용으로 보면 보장은 가능할 듯으로 보입니다. 사고당시의 보험사를 현재는 바꾸었더라도 배상책임이 있는 보험사는 전 보험으로 보장의 책임이 사라진것은 아니니까요. 시일이 지나서 다시 진행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코로나로 인해 쉬기 전에 임플란트 필요에 대한 소견이 있었으므로 관계는 없을 듯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치료비 등에 대해 청구 가능하며 이 부분은 치료 내역등 치과 진료 기록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게에서 가입하신 보험엄체를 바꾸더라도 가입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전 보험사로 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번호를 찾으셨다면 보험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시 보험접수가 되었고, 보험접수번호가 나와있는 상황이면,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청구는 가능해보이시네요.
해당 보험사 보상담당자와 통화하셔서 진행의사를 밝히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