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일 이상 본인의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 부당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가 30일 이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질병또는 부상등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등이 있어야 하며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귀하가 부모를 간호해야 하는 사유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