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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토끼253
박식한토끼25323.10.16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령 가능 한가요??

인천 고용센터?? 쪽 이랑 통화한 내용인데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 직장은 어디세요?

- 남양주요

신혼집이 어디세요??

- 인천이요

남편분 직장은요

- 가디요

남편분 사시는 곳은요?

- 서울이요

남편분 서울에서 사는데 왜 신혼집을 인천으로 하셨어요??? 실업급여 안되요

이러한 답변을 받았는데 현재 인천쪽에 청약이 된 상태라 취소도 못 하는 상황이라.... 정말 남편쪽 직장이 서울이라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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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인천에 마련할 수밖에 없다면 인천 기준으로 출퇴근시간을 산정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수급자격 신청하여 불인정시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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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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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행정구역이 달라도 신혼집과 남편 직장이 가깝다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고용센터의 재량이 큰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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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편분이 인천으로 주소를 옮기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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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이유로 이사하여 출퇴근에 3시간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를 통해 거소 이전의 필요성을 확인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직장과 차이가 나는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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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배우자가 인천에 거주중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선적으로 배우자가 신혼집으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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