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소매업+매매사업자 청년세액감면 업종추가?
올해 5월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으로 창업을해서 스마트스토어 운영 중입니다.
청년세액 감면대상이기도합니다.
매출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부업으로 부동산중개업도 하고있습니다.
수수료 받고 있구요.
추가로 경매 낙찰된 집이 있어서 매매사업자내서 집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매매사업자 업종추가해라.
따로 다시 사업자를 내라.
이야기가 많아서요
질문1. 매매사업자 기존업종에 추가하면 청년세액감면 대상이 안되거나 감면 못받는 상황이 되나요?
질문2. 부동산중개로 얻는 소득은 어떻게 잡히나요?
세금 낼 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질문3. 매매사업자 기존 사업자에 업종추가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사업자를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