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업종추가할 수 있나요?
현재 저는 도매 및 소매업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을 매수하여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 부동산매매업(코드 703011)을 업종에 추가하려고하는데,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가 부동산매매업 업종추가할 수 있나요?
2. 안된다면,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나요?
3.저는 부부합산 소득 연 1억원 미만이어서 여러가지 혜택을 보고 있는데, 만약 제가 5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여, 단기간에 이를 6억에 팔아 1억의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위 1억원은 저희 소득(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되나요?
4. 85제곱미터 미만 부동산은 부가세를 안낸다는게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6억에 팔았으면 부가세 10%인 6천만원을 내야하는데, 이것이 면제라는 말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는 부동산 매매업을 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로 해야 합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거래한다면 면세사업자입니다. 신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자체를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지 않고 납부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