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로서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현물 ETF를 승인 받은 상태로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단계기는 하나 관련규정이나 감독이 없으므로 이들 서버의 안전성이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로 투기성 자산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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