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작은망둥어300
어느 기사를 읽다보니 IRP 계좌를 하나만 두지 말고
퇴직시 회사로부터 받을 irp계좌와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불입할 irp계좌 둘로 나눠서 가입하라던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는 각 금융기관마다 1개씩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모든 IRP 계좌와 세제적격 연금저축계좌(펀드 등)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700만원(만 50세 이상은 900만원)까지 공제대상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