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때 퇴직연금을 IRP 계좌에 넣어주게 되는데요. 이때 이미 기존에 IRP를 별도로 운영하는 계좌가 있다면 이 계좌로 퇴직금을 받는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새로 IRP계좌를 따로 하나더 만들어서 받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자금을 운용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다릅니다.
섞이는 것이 싫다면 하나 계좌를 개설하시고
상관이 없다면 기존의 계좌에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하시는 IRP계좌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세액공제 목적의 IRP통장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퇴직금을 현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목적으로 넣어두셨던 금액 또한 해지를 해야하기 때문에 따로 하나 더 만드셔서 수령을 하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