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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9

법인 부동산 취득할 때 공동대표, 각자대표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쇼핑몰을 공동으로 투자해서 매출액을 키운 다음, 이를 바탕으로 물류창고나 사옥 같은 부동산을 매입하고 추후 매매차익을 확보하기위한 투자를 진행한다고 할 때, 특별히 조심해서 진행해야할 것들은 어떤것이 있을지 여쭤 봅니다. 예를 들어 법인으로 진행할 때 공동대표, 각자대표 중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든지 혹은 대표들 사이에 미리 체결해두어야할 계약 조건들이 있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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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체의 경우라면 법인 명의로써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대표명의든 공동명의든 법인으로 등록하면 회사도 하나의 개인처럼 거래가 가능하기에 대표자의 숫자와는 상관없습니다. 곧 법인이 한개인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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