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을 공동으로 투자해서 매출액을 키운 다음, 이를 바탕으로 물류창고나 사옥 같은 부동산을 매입하고 추후 매매차익을 확보하기위한 투자를 진행한다고 할 때, 특별히 조심해서 진행해야할 것들은 어떤것이 있을지 여쭤 봅니다. 예를 들어 법인으로 진행할 때 공동대표, 각자대표 중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든지 혹은 대표들 사이에 미리 체결해두어야할 계약 조건들이 있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체의 경우라면 법인 명의로써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대표명의든 공동명의든 법인으로 등록하면 회사도 하나의 개인처럼 거래가 가능하기에 대표자의 숫자와는 상관없습니다. 곧 법인이 한개인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