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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지식창고
우아한 지식창고23.12.25

공동투자시 법인대표할때 이득 되는점과 손해보는점이 뭘까요?

공동투자시 법인대표할때 이득 되는점과 손해보는점이 뭘까요?

여럿이서 공동투자 부동산합니다. 법인대표를 뽑아야는데 누가하든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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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라고 하여 세제상 이익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여 월급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임원은 세법상 퇴직금 한도가 있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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