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자시 법인대표할때 이득 되는점과 손해보는점이 뭘까요?
여럿이서 공동투자 부동산합니다. 법인대표를 뽑아야는데 누가하든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라고 하여 세제상 이익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여 월급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임원은 세법상 퇴직금 한도가 있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