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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잠자리3
고상한잠자리319.05.26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조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3월부터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일 하기전에는 4대보험이 되는 직장을 다녔었고요, 이후 프리로 전환하고 올해 송소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소득은 매출자료를 갖고있어서 증빙이 가능한데,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과 공제 감면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혹시 전기세같은 공과금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또한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피스텔 월세또한 비용처리로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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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의 경우 그정도 소득이면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무리한 절세를 할 경우

    세무서의 조사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1.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가 아닌 필요경비로 반영됩니다.

    여기서, 본인의 카드가 아닌 경우 경비로 인정은 되나, 차후 소득세신고시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확인한 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상될 시

    불시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의 이름으로 된 카드내역은 없는데,

    카드사용한 경비가 많게 될 경우 검증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급적이면 사업을 하는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대출금의 이자는 장부를 하여 소득세 신고시 세무조정을 해 보아야

    경비로 반영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출만 있다고 해서 이자가 모두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

    장부를 보고, 그 대출금으로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썼다고 인정될만한

    내용이 있어야 이자가 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자는 모두 개인적인(사업과 관련없는)비용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3. 배우자는 소득공제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4. 절세하는데는 도움이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리스를 할 경우 차량의 이자가 분명 높게 나올 것입니다.

    그것과 세금의 비교를 한다면 어느쪽이 높다 정확하게 말하긴 힘듭니다.

    여기서 판단에 도움이 되는것은 꼭 필요한 것인지를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사업자의 장부는 근로자의 소득공제와는 다릅니다.

    신용카드등을 사용하는 것은 소득공제가 되는것이 아니고, 모두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더라도 결국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신고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시니 카드사용액이 소득공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그 금액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소득의 수준을 한도로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금액도 적고, 공제 자체의 한도도 있습니다.

    결국,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보다는 사업소득쪽의 경비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사람의 카드를 쓰는것이 당연합니다.

    ※ 일반적으로 사업소득(프리랜서)의 수입이 그정도면, 원천징수된 세금 외에

    추가적으로 어느정도 금액을 납부할 것입니다. 어짜피 장부를 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장부를 안한다면 세금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한번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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