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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콘도르214
초록콘도르21422.12.05

손해사정사분이 실사시 업무절차?

아파트 아랫집 누수로 실사를 안나오면 먼저 공사비를 제가 선 지출하고 보험사에 후 청구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 손해사정사분이 실사를 나오면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견적 및 비용 관련부분까지도 손해사정사분이 알아서 해주시는지요? 아니면 공사비 선지급 비용 준비가 필요한건지요?

기 지출된 비용 문제로 예민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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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장조사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나옵니다. 인테리어 공사 관계자에게 배상책임보험 청구 할거라고 전달하면

    견적서,소견서 잘 써줄겁니다.

    요새는 보험관계자 보다 인테리어 업자들이 더 잘 압니다

    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하라고 광고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현장조사나온 손사에게 맡기지 마세요. 본인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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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현장 실사가 진행될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쪽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가입자는 보험회사의 협의 내용에 대해 지켜보셔야 할 것이나 피해자쪽에서 보험 회사와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소송까지 진행되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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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분이 실사시 업무절차?

    => 누수관련 보험을 접수시 거의 100% 실사가 나옵니다.

    그 후에 누수관련 수리 비용을 지불하고 그에 따른 영수증을 보험사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수리비용을 선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여 받는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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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업체선정, 공사 관련된 견적및 비용은 개인이 알아서 하셔야되구요.

    우선 기본적으로 누수관련사진(우리집, 아래집), 누수사고로 인한 공사를 하시면 시공 사진이 꼭 필요합니다.

    누수접수하면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사진찍고 실사를 하는 정도만 관여를 합니다.

    실사하고 비용 지불받는데는 한달가까이 걸리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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