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분이 실사시 업무절차?
아파트 아랫집 누수로 실사를 안나오면 먼저 공사비를 제가 선 지출하고 보험사에 후 청구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 손해사정사분이 실사를 나오면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견적 및 비용 관련부분까지도 손해사정사분이 알아서 해주시는지요? 아니면 공사비 선지급 비용 준비가 필요한건지요?
기 지출된 비용 문제로 예민하여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장조사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나옵니다. 인테리어 공사 관계자에게 배상책임보험 청구 할거라고 전달하면
견적서,소견서 잘 써줄겁니다.
요새는 보험관계자 보다 인테리어 업자들이 더 잘 압니다
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하라고 광고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현장조사나온 손사에게 맡기지 마세요. 본인편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현장 실사가 진행될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쪽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가입자는 보험회사의 협의 내용에 대해 지켜보셔야 할 것이나 피해자쪽에서 보험 회사와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소송까지 진행되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분이 실사시 업무절차?
=> 누수관련 보험을 접수시 거의 100% 실사가 나옵니다.
그 후에 누수관련 수리 비용을 지불하고 그에 따른 영수증을 보험사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수리비용을 선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여 받는 형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업체선정, 공사 관련된 견적및 비용은 개인이 알아서 하셔야되구요.
우선 기본적으로 누수관련사진(우리집, 아래집), 누수사고로 인한 공사를 하시면 시공 사진이 꼭 필요합니다.
누수접수하면 손해사정사가 나와서 사진찍고 실사를 하는 정도만 관여를 합니다.
실사하고 비용 지불받는데는 한달가까이 걸리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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