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 누수관련 손해사정사에서 평가한 금액 이의제기 할 수 있나요?
저희집 누수로 보험 청구을 하려니 금액이 많이 나와서 손해사정사가 다녀갔습니다.
손해사정사 말로는 피해를 받은 아래집은 100%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집은 보험사에서 주는 손해방지비용이 실제 누수탐지/공사 비용보다 너무 적게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복구비용이 제외 되는것은 이해하겠지만 손해방지비용을 평균 시장가, 평균(정부)노임 등등 따져서 산정 한다는데.. 총 공사기간 2일중 방바닥철거/누수탐지가 안되서 누수탐지 1일, 추가 누수탐지/원인부분(배관연결부) 교체공사 1일 해서 일반적인 누수 공사보다 금액이 좀 높게 나오긴 했지만 업체 견적이랑 상관없이 금액이 크면 손해사정사 산정 기준대로 진행이 되는건가요?
소송하는거 말고 민원이나 이의제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사업체 선정이 잘못 된거 같습니다.
일부 업체에서 이거도 해야한다, 저것도 해야한다고 해서
공사대금 많이 올립니다.
적당선에서 한참 오버가 댄듯하니, 손해사정 조정을 한 거 같습니다.
현장조사자도 월급받고 일하는 사람이니, 견적대로 보상 나가면 좋겠지만
그대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그 사람은 월급 받을 명분이 없습니다.
적당선에서 합의 하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보험회사에 민원을 제기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손해방지 비용에는 탐지에 관한 비용이 안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아니시면 손해사정사에게 위임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화재보험에 급배수누출 손해보험이 있으면 보상 받을 수 도 있습니다.
확인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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