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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복어161
굳센복어16124.01.26

일상배상책임보험 누수관련 손해사정사에서 평가한 금액 이의제기 할 수 있나요?

저희집 누수로 보험 청구을 하려니 금액이 많이 나와서 손해사정사가 다녀갔습니다.

손해사정사 말로는 피해를 받은 아래집은 100%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집은 보험사에서 주는 손해방지비용이 실제 누수탐지/공사 비용보다 너무 적게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복구비용이 제외 되는것은 이해하겠지만 손해방지비용을 평균 시장가, 평균(정부)노임 등등 따져서 산정 한다는데.. 총 공사기간 2일중 방바닥철거/누수탐지가 안되서 누수탐지 1일, 추가 누수탐지/원인부분(배관연결부) 교체공사 1일 해서 일반적인 누수 공사보다 금액이 좀 높게 나오긴 했지만 업체 견적이랑 상관없이 금액이 크면 손해사정사 산정 기준대로 진행이 되는건가요?

소송하는거 말고 민원이나 이의제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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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사업체 선정이 잘못 된거 같습니다.

    일부 업체에서 이거도 해야한다, 저것도 해야한다고 해서

    공사대금 많이 올립니다.

    적당선에서 한참 오버가 댄듯하니, 손해사정 조정을 한 거 같습니다.

    현장조사자도 월급받고 일하는 사람이니, 견적대로 보상 나가면 좋겠지만

    그대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그 사람은 월급 받을 명분이 없습니다.

    적당선에서 합의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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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보험회사에 민원을 제기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손해방지 비용에는 탐지에 관한 비용이 안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아니시면 손해사정사에게 위임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화재보험에 급배수누출 손해보험이 있으면 보상 받을 수 도 있습니다.

    확인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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