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은 언제 부터 필수로 내야하나요?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내야하나요 요번에 직장을 들어오면서 세금은 내는데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내는건가요?? 안내는 방법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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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 가입할 경우, 직장4대보험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본인이 소득이 거의 없어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연금은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취업하여 매월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법에 근거하여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공적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급여 등의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가지 4대보험기관, 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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