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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홀쭉한홍관조110
2017년 8월에 창업하여 그 해 매출이 발생하여 세액감면을 받기 시자했는데, (5년동안 감면된다고 알고 있음)
만약 2020년 5월 벤처인증을 받으면 벤처기업세액감면을 또다시 5년간 (즉, 2024년 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창업중소기업과 벤처인증을 받은 올해의 소득은 중복해서 감면이 되는 것일까요?
최저한세라는 것이 있던데 여기에 적용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창업세액감면과 벤처창업세액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기간중에 (17,18,19년도) 중소기업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셨다면 남은 잔존 감면기간인 20년도, 21년도 두해동안 벤처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창업세액감면은 최저한세에 적용 받습니다. 단, 100% 세액감면 받는 경우와 인원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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