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에 창업하여 그 해 매출이 발생하여 세액감면을 받기 시자했는데, (5년동안 감면된다고 알고 있음)
만약 2020년 5월 벤처인증을 받으면 벤처기업세액감면을 또다시 5년간 (즉, 2024년 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창업중소기업과 벤처인증을 받은 올해의 소득은 중복해서 감면이 되는 것일까요?
최저한세라는 것이 있던데 여기에 적용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창업세액감면과 벤처창업세액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기간중에 (17,18,19년도) 중소기업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셨다면 남은 잔존 감면기간인 20년도, 21년도 두해동안 벤처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창업세액감면은 최저한세에 적용 받습니다. 단, 100% 세액감면 받는 경우와 인원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