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회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22년 3월달에 30만원을 주고 계정을 하나 샀습니다
아이디팜이란 사이트에서 거래를 했고, 판매자와 거래를 할 때 서약서나 계약서 그런거 작성 안 하고
아이디, 비번 받고 비번 바꾸고 입금하고 판매자 신분증만 받고 거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들어가볼려고 하니까 비번이 계속 틀리다고 나와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판매자가 답장을 안 하는거 보니 계정회수 당한 것 같습니다
아이디팜이라는 계정거래 사이트에 있는 채팅내역도 시간이 오래되서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판매자의 신분증에 있는 주소로 찾아가 봤지만, 판매자는 5월달쯤 집을 나가 현재
가족이랑도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 찾는다고 해도 가족분들과 얘기를 해보니 집안 사정이 힘들어서 가족들도 대신 돈을 내주기 힘들다고하고, 판매자 본인도 아마 상환을 못 할거라고 말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로 고소해보실 수 있겠으나 여의치 않은 경우 민사소송으로 대금반환을 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계정회수를 한 것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린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받아야 하는바, 채무자의 임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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