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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벌새111
거대한벌새11122.08.26

게임 계정회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22년 3월달에 30만원을 주고 계정을 하나 샀습니다

아이디팜이란 사이트에서 거래를 했고, 판매자와 거래를 할 때 서약서나 계약서 그런거 작성 안 하고

아이디, 비번 받고 비번 바꾸고 입금하고 판매자 신분증만 받고 거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들어가볼려고 하니까 비번이 계속 틀리다고 나와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판매자가 답장을 안 하는거 보니 계정회수 당한 것 같습니다

아이디팜이라는 계정거래 사이트에 있는 채팅내역도 시간이 오래되서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판매자의 신분증에 있는 주소로 찾아가 봤지만, 판매자는 5월달쯤 집을 나가 현재

가족이랑도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 찾는다고 해도 가족분들과 얘기를 해보니 집안 사정이 힘들어서 가족들도 대신 돈을 내주기 힘들다고하고, 판매자 본인도 아마 상환을 못 할거라고 말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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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로 고소해보실 수 있겠으나 여의치 않은 경우 민사소송으로 대금반환을 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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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계정회수를 한 것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린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받아야 하는바, 채무자의 임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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