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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당나귀4

귀한당나귀4

게임 계정 구매후 판매자 연락두절 및 연락회피

안녕하세요

23년 7월 경 아이디를 아이디팜측에서 구매할때 2차비밀번호를 안받았지만 otp 시스템으로 없어도 플레이가되어

쭉 사용해오다 24년 3월경 핸드폰을 바꾸게되어

로그인에 필요한 otp 서비스를 다시 해줄것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저녁에 해주겠다 연락이와서

저녁에 다시 연락했지만 연락이 안되고있습니다

계약서상 판매자는 구매자가 원할시 인증, 비밀번호 변경등 을 해주어야 한다고 작성이 되어있고 현재 8개월가량 연락이 안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민사로 가야 하는건가요? 계약서는 캡처로 올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민사사안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결국 상대방이 협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비협조적이라면 소송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의 문제로서 채무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