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고상한조롱이82
고상한조롱이8223.11.17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하였었는데 급여 신고가 낮게 되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 계약할 때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게 어떻겠냐에서 대수롭지 않게 고용보험만 가입하였습니다.

주 5일 6시간씩 10개월 근무하다가

사업주의 개인 사정으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었다 생각되어서

고용보험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주 2일 근무한 것으로 신고가 되었고

월급액은 140만원 정도를 받았었는데

50만원으로 신고가 되어서 조건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꼭 4대보험을 전부 가입되어 있어야만 월급액이 전부 신고가 되는 건지

만약 밀린 보험금을 납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과태료는 누가 납부해야 하는 건지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네요..ㅠㅠ

해결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무게시판이 아닌, 인사/노무게시판에 올리시면 노무사 분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