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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지어새175
활발한지어새17523.05.25

버스 승객이 접촉사고 났는데 버스회사에서 경찰에 신고하라네요

시내버스 승객이었고

버스가 앞에 있던 승용차를 박아서

급정거해서 목이 아파 병원에 가려는데

버스 보험회사에서는

버스기사가 인정을 못한다며

진단서 떼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나오는데요 ;;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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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서에 가서 교통사고 경위 진술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러고 조합에다 직접청구권 행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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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버스기사님 말고 버스회사에 통보하여 사고접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버스회사에서 사고접수에 대해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장 해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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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로 왔다고 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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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 조사관이 내부 cctv를 보아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사고인 경우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에 부상으로 기재를 해 주게

    됩니다.

    해당 서류를 버스 공제 조합에 제출하고 대인 접수를 요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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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사고 조사 후 버스보험회사(공제)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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