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집요한어치299
집요한어치299
23.03.18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데 지인과 같이 공동사업자를 내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려고하는데 회사에서 이사실을 알 수 있나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데 부업으로 지인과 사업자를 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 외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도 건강보험료가 더 나오게 되더라도 그것이 사업소득 때문인건지 알 수 없고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자는 직장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인과 같이 공동사업자를 내서 스토어를 운영해도 똑같은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