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재 직장 국민건강보험과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부업 관련한
사업소득을 통보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
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과 부업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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