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개인사업자로 수입을 낼 경우 회사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추가로 근무시간 외에 개인사업자를 내어 수익을 내볼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운영은 별도 직원은 없고 지인을 프리랜서로 등록하고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 국민연금이나 건보료 변동으로 인하여 회사가 알 수 있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익이 나서 월 524만원?이 넘는 경우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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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회사는 근로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을 할 경우, 국민연금은 기존처럼 직장에서만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 근로소득 외의 연간 타소득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개인사업장에 직원이 없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사업소득 발생 여부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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