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발표난 날자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의 소득과 자산의 기준을 충족하셔야됩니다
1순위
.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받으시는 분
. 국가유공가 또는 그 가족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북한 이탈 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분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분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분
소득 및 자산
2순위 3인 가구 : 3,120,260원 이하
장애인 3인 가구 : 6,240,520원 이하
총자산 및 부동산은, 총자산 21,5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기준액은 3,496만원 이하 입니다.
영구임대 신청은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동사무소나 구청에 입주신청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담당 공무원과 상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