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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꽃무지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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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사 임대 주택 어디서 신청하나요

안영하세요 원룸에서 살고있는 3인. 대학생 2명 글로 소득으로 생활 하다 보니 집이었습니다 영구 임대주택 자격 알고싶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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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lh한국토지공사에서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그 종류에는 국민임대, 5년 또는10년 공공임대, 50년 영구임대, 장기전세 등이 있습니다.

      주로 청약대상은 무주택자,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 특별공급을 신청해서 받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일정자격의 일반 분양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lh청년 전세 임대주택은 19~39세이하의 무주택자, 미취업자, 학생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공공임대주택의 청약에 관하여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임대주택 ㅡ임대정보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발표난 날자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의 소득과 자산의 기준을 충족하셔야됩니다


      1순위

      .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받으시는 분

      . 국가유공가 또는 그 가족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북한 이탈 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분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분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분


      소득 및 자산

      2순위 3인 가구 : 3,120,260원 이하

      장애인 3인 가구 : 6,240,520원 이하

      총자산 및 부동산은, 총자산 21,5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기준액은 3,496만원 이하 입니다.


      영구임대 신청은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동사무소나 구청에 입주신청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담당 공무원과 상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