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딤돌대출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30세이상(미혼)에 해당하는 조건을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어머니가 세대주인 빌라에 세대원으로
거주중에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 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룸으로 세대분리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를 떼어보면
임대인들이 보통 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2종근린생활시설
용도 고시원 업무시설.. 등등으로 기재해놨더라구요
이런 건축용도인 건물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세대분리)시
차후에 무주택세대주 조건으로 보는게 맞나요???
어떤 분들은 근린생활시설이여도 (주거용) 표기를 하면
괜찮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