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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쇠오리69
집요한쇠오리6923.10.21

원룸 세대분리 시 건축용도에 따라 무주택세대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디딤돌대출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30세이상(미혼)에 해당하는 조건을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어머니가 세대주인 빌라에 세대원으로

거주중에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 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룸으로 세대분리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를 떼어보면

임대인들이 보통 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2종근린생활시설

용도 고시원 업무시설.. 등등으로 기재해놨더라구요


이런 건축용도인 건물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세대분리)시

차후에 무주택세대주 조건으로 보는게 맞나요???


어떤 분들은 근린생활시설이여도 (주거용) 표기를 하면

괜찮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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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별개 단독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립된 주거가 필수여야 합니다. 질문에서 말한 등기부상 용도와 별개로 해당 주택이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가 가능하여야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독립된 공간으로써 방하나만 분리하면 되는 게 아니라 동일주소라도 출입가능한 현관문이 하나로 통행을 하는 상태라면 사실상 한지붕 세대분리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해당 빌라가 어머니소유가 아니라면 이처럼 세대분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님 소유주택에 본인이 거주할 경우에 위와 같은 부분을 고민하는것이지 어머님이 소유한 주택과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없다면 그냥 세대주만 변경만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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