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에서 인터넷 등기소 작성해서 ?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엘에이치로 내년 4월달이 만기인데 그전에 이사를 가고 싶어 엘에이치 적격심사 통과를 했고,지금 집주인과 얘기를 잘 끝냈으며 권리분석이 나온 후에 반환확약서를 써준다고 했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부동산에 내놨고 집보러 온 사람들도 엘에이치로 사람이 계약하겠다고 해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부동산쪽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작성하여 보내라고 하는데 제가 하는거에요 집주인이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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