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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보석새135
비범한보석새13524.04.07

동업관련하여 계약에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업관련하여 구두계약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합니다.


저를 A, 같이 동업하기로한 두사람을 B와 C로 칭하겠습니다. 셋이모여 사업을 시작하기로했고, 이 중 C가 모든 비용을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에 관한 계약서등을 쓰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추후 수입이나 혹은 사업 중단시의 금액배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정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약속을 한것은, 사업초기에 들어가는 상품제작비, 식비, 사무실비용등은 자기가 감당할것이며, 다만 사업이 어느정도 접어들어 수익이 날경우에는 그 수익의 비중을 자신이 우리보다는 높게가져갈 것임을 서로 구두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후 3개월쯤이 지났고, 아직 사의 매출은 하나도 나오지않은 상태입니다. 3개월동안 일을 하지않은 것은 아니고, 3개월내내 일했으며, 분야특성상 이제 곧 오늘로부터 열흘정도뒤면 첫 수익이 들어오게됩니다.


그러던 중, C는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인회사에 나머지 둘을 입사시켜주고, 매달 월급을 주겠다고 하며 수익이 불확실한 지금보다 더 안정적인 사업이 될것임을 저희에게 어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영하던 사업은 회사의 소속이되어 앞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회사의 소유가 될것이라 하였습니다.

처음에 했던 약속과 달라졌다고 생각된 저희는 당연히 그것을 반대하였고, 이 과정에서 B와C의 감정싸움이 격하게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C는 자신이 오해했다며 앞으로 우리의 사업수익은 회사의 소유가 아니며, 월급을 넘어가는 금액의 수익이 생긴다면 모두 성과급으로 지급될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계속 바뀌는 말에 불안해진 B는 그것을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쓰자고 요구하자(물론 좋은말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C가 감정이 상할만한 언행과 태도가 있었습니다.) 감정이 상한 C는 같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한 후, 업무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10일정도 뒤면 저희 사업의 첫수익이 들어올텐데, 그 수익이 앞서말한 법인회사로 발생될 예정입니다.

그 수익은 엄밀히말하면 A와B 둘의 노동으로 낸 수익이며, C는 그 노동을 할수있는 환경만 제공하였을 뿐, 들어간 노동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에 C도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오는 수익은 우리 둘에게 전부 주겠다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제공해준 환경( 사무실비용, 제작비용, 식비등)은 제외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말은 어느정도는 자신이부담, 예를들면 사무실비용의 일부등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구두약속일뿐 수익금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장담할수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억울한것은, 이 사업이 애초에 본인이 책임지겠다한 약속에 의해 시작이 되었고, 투자비용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업을 그만두기로 일방적 결정을 하고, 자신이 투자한 돈들까지도 가져가려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수익분배를 법적으로 따진다면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수익금이 들어오기전에 정산계좌를 제가 따로 저의 사업자계좌로 변경하여 받게될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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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달리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구두 계약이 있다면 구두 계약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 그것이 우선하고 나머지는 협의할 부분입니다.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횡령이나 배임 등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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