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은 연말정산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식거래로 인한 세금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증권사 수수료나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은 별도로 환급받지 않습니다.
만약, 주식 배당소득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고 별도로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외주식 매매로 인한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