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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매사촌179
초록매사촌17921.01.11

연말정산할때 주식거래로인한 세금도 같이정산되는건가요??

연말정산할때 주식거래로 인한 세금도 정산해서 받을수있는건가요?? 만약 된다면 어떻게 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포함되지 않는다면 주식세금에 대해 돌려 받는방법은 없나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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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주식으로 인한 소득은 연말정산과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주식은 증권거래시 공제되는 세금이니 연말정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추후 양도소득세 매기기 위해 논의중이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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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거래로 인한 세금은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목은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식거래로 인하여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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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아닙니다. 주식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서, 연말정산의 대상이되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계산되고 납부절차도 상이합니다.

    구체적인 세액과 세율은 주식의 상장여부, 장내거래여부, 국내외 주식 여부에 따라 상이함

    2. 주식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도 없고, 환급규정도 없기에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증권거래세도 마찬가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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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거래로 인한 세금은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따로 자료제출 필요없습니다. 증권거래세를 따로 돌려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원인 무효 제외)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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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은 연말정산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식거래로 인한 세금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증권사 수수료나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은 별도로 환급받지 않습니다.

    만약, 주식 배당소득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고 별도로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외주식 매매로 인한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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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거래로 인한 세금과 연말정산은 별개 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것 입니다.

    상장주식양도 거래에 대한 세금은 정산을 따로하지는 아니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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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 양도에 대한 세금 또한 개인 소득세의 일종이긴 하나 그 소득의 성격상 분류과세(따로 분리하여 과세됨)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해당 세금은 정산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신고를 하였다면 따로 정산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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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주식세금이 비상장주식 또는 상장주식(대주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라면 이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자료제출은 불필요하며 그 외에 다른 공제방법도 없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한 주식 관련 투자는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로서 이는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규정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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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

    각종 소득공제 사항 등을 적용하여 결정세액과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주식거래로 발생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이며

    이는 소득세와 별개의 항목으로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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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주식거래로 인한 세금은 같이 정산되지 않습니다.

    주식거래로 인한 세금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양도차익에 대해 납부하는 양도세와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입니다.

    증권사 앱을 통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데

    증권사에서 양도가액에 증권거래세를 제한 금액을 계좌에 입금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정산 개념이 없어서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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