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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떄까치253
착실한떄까치25321.01.19

연말정산시 주식투자에 대한 수익도 반영이 되나요??

연말정산시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까지는 면제고 얼마 이상부터 대상인지도요. 그리고 해외주식에ㅜ대한 부분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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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대주주가 아닌 소액투자자 상장주식매매를 통해 얻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대주주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15억원 또는 1% 이상의 지분율 보유를 해야 합니다.

    코넥스는 시가총액 10억 이상 또는 지분율 4% 이상 보유한 주주를 말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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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과정으로서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은 포함되지 않는 것 입니다.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분류되어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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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것이어서 주식양도소득은 고려되지 않습니다(심지어 주식양도소득은 분류과세이며, 비과세인 경우도 존재함)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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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진행하는 것이며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가족공제의 소득요건 판단시 해외주식 양도소득 과 국내[대주주]주식 양도소득은 고려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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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존재할 경우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내 주식을 거래할 경우 소득세 비과세 되나, 국외 주식 또는 ETF 및 기타 파생상품 등을 거래할 때에는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국외 주식은 실현 손익에서 250만원을 공제 후 22%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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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외의 소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신고대상인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대주주만 과세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주주는 종목당 10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므로, 일반 주주분들은 주식 양도에 대해서 세금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매도하지 않고 평가액만 늘어난 경우라면 미실현된 이익이기 때문에 과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해외주식 매도로 인해 연간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신고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별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1년간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에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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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주식 투자로 인한 소득이 정확히 어떤 소득인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소득이 금융소득(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양도소득일 경우라도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는 별개로 분류과세되는 세목이므로 관련이 없으시지만, 금융소득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소득의 2천만원 초과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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