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외의 소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신고대상인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대주주만 과세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주주는 종목당 10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므로, 일반 주주분들은 주식 양도에 대해서 세금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매도하지 않고 평가액만 늘어난 경우라면 미실현된 이익이기 때문에 과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해외주식 매도로 인해 연간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신고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별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1년간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에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