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거주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1. 임야에 일반주택은 지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사는것이 합법인가요?
2.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는 것이 많이 어려운가요?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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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야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거주하는것은 아래와같은 근거로 불법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2)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주거용일 경우엔 이용이 불가합니다.
주거용도 여부를 파악하기 힘든게 실정이라, 단속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현행법상 불법인것은 명확합니다.
같은 산지라해도, 준보전산지,계획관리,보전관리,생산관리 등 그 세세한 용도를 달리하며, 지역의 개발계획에 따라 같은 용도의 형질병경가능 여부는 천차만별입니다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현상황과 변경가능여부, 변경가능 조건 등을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