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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에서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라. 산지일시사용 >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야중에서도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따라 그 행위제한의 범위가 다르고,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다양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충족해야 하고, 인허가 비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복구 설계비 및 복구비,
지목변경에 따른 면허세, 취등록세 등 세금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