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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정성을 다하여
언제나 정성을 다하여23.02.24

임야(산)는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임야는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무것도 안하고 놀리는것보단 건물이든 공장이든 지어서 수익을 내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용도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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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의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에서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

    라. 산지일시사용 >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야중에서도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따라 그 행위제한의 범위가 다르고,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다양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충족해야 하고, 인허가 비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복구 설계비 및 복구비,

    지목변경에 따른 면허세, 취등록세 등 세금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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