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상용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의무 있습니다.
가입의무 내용은 각 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고지됩니다. 다만 보수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의료보험 고지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