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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동박새98
완강한동박새9821.06.16

투잡러(쇼핑몰+월급쟁이)인데 4대보험 가입해야되나요..?

현재 간이과세 사업자로 쇼핑몰 운영중입니다.

4월부터는 투잡하고있는데요,

사업자가 있어서 4대보험 미가입중인데

잘하고있는건지 모르겠어서요..

사업자가 있으면 4대보험을 안드는게 낫나요?

지인중에는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하란 분도 계시고..

혹여나 세금폭탄같은걸 맞는건아닌지 걱정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는게 좋은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쪽으로도 조심해야할게 있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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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상용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의무 있습니다.

    가입의무 내용은 각 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고지됩니다. 다만 보수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의료보험 고지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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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역가입자인 상태에서 직장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이 납부를 합니다. 매월 월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며, 매월 급여에서 차감징수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50%가 회사가 부담하며 고용보험은 대부분 회사가 부담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할 경우 직장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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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실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으로부터 4대보험 가입처리가 됐을 것입니다. 이후 추가 사업소득이 발생하여도 1인사업자이시라면 직장가입자로 그대로 유지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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