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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검은꼬리181
끈질긴검은꼬리18122.01.12

4대보험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개인사업자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개인 사업자를 만들게 되면 안돼나요?ㅠㅠㅠ

연말정산이나 세금문제가생기나요?ㅠㅠㅠㅠ

*쇼핑몰같은 그런 분류 부업식?으로 하는 사업자를 등록하려 하는데 ㅠㅠㅠㅠㅠ

아 ! 알바도 가능한가요? 평일은 직장다니고 주말은 알바가능하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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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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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령상 직장인이 사업자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으나 질문자님 소속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금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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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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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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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도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을 금지하는 회사도 있으므로 이 점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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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개인 사업자를 만들게 되면 안돼나요?ㅠㅠㅠ

    연말정산이나 세금문제가생기나요?ㅠㅠㅠㅠ

    *쇼핑몰같은 그런 분류 부업식?으로 하는 사업자를 등록하려 하는데 ㅠㅠㅠㅠㅠ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사정을 들어 징계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상으로 연소득이 일정금액이상 초과하는 경우 건보료 인상으로

    다른사업여부를 추정할 수 있으나, 사실상 알기는 어렵습니다.

    알바의 경우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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