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으면 보통 입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병원비를 내지는 않는 답니다. 수술의 경우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보호자와 연결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하지만,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요. 신분증만 있으면 경찰에 연락을 해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의사들이 하지는 않구요. 원무 행정 직원들이 알아서 보호자에게 연락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