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에서 위급시 연락가는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병원에서 위급시 연락가는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쉽게 말해서 저는 성인인데 제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니 병원측에서 어떻게 아는건지 보호자로 제 부모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이 보호자를 다른 사람으로 지정해서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부모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연락이 가도록 변경하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가족이 있다면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고 가족이 없다면 그 다음 지인에게 연락이 되는 것일 뿐으로 법적으로 연락을 하는 순위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