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방통대를 다니면서 개인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사업자등록이나 교육청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학부모님들께 비사업자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드렸는데 총 700만원정도 될 거 같습니다.
1. 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업종코드를 비사업자로 해도 괜찮을까요? 개인과외교습자로 하기엔 사업자나 교육청등록을 한 게 없어서요.
2. 올해부터는 방통대는 계속 다니고 학원도 병행해서 과외까지 합치면 연 3천만원이 넘어갈 거 같은데 학원은 프리랜서 개인강습자로 신고하고 현재 하는 과외는 여전히 비사업자로 유지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