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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꿩157
유쾌한꿩15722.03.03

대학생 과외시 세금신고 어떻게 하나요?

제가 현재 방통대를 다니면서 개인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사업자등록이나 교육청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학부모님들께 비사업자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드렸는데 총 700만원정도 될 거 같습니다.

1. 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업종코드를 비사업자로 해도 괜찮을까요? 개인과외교습자로 하기엔 사업자나 교육청등록을 한 게 없어서요.

2. 올해부터는 방통대는 계속 다니고 학원도 병행해서 과외까지 합치면 연 3천만원이 넘어갈 거 같은데 학원은 프리랜서 개인강습자로 신고하고 현재 하는 과외는 여전히 비사업자로 유지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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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관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2. 학원 강사료를 지급받을 때는 3.3%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시면 되고, 과외는 기존처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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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과외신고제에서 신고 예외로 규정한 대학생과 대학원생도 납세 의무는 있습니다. 즉 대학 및 대학원생 과외강사는 교육청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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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2022년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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