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휴학생 과외 사업자등록 해야하나요?
현재 대학교 휴학생인데요, 교육 업체에서 위탁교육으로 초등학생 과외를 맡게 되었습니다.
수업 장소는 학습자 주거지고요.
과외에 대한 시급은 계약할 회사에서 원천징수 후 제 계좌로 입금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제가 직접 개인 과외 교습자로 교육청에 신고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과외 수익은 월 20만원 수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기존에 납부하신 세금은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