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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수한봉고188
순수한봉고188
22.01.19

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중복신청가능한가요?

어머니가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수술을 하셔서 병원비가 발생되었어요.

병원비 결재를 현금결재 후 현금영수증은 동생앞으로 끊으신 상태입니다.

어머니 의료비 세액공제는 제가 올리고 현금 영수증은 동생이 올리고 이렇게 중복 신청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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