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수술을 하셔서 병원비가 발생되었어요.
병원비 결재를 현금결재 후 현금영수증은 동생앞으로 끊으신 상태입니다.
어머니 의료비 세액공제는 제가 올리고 현금 영수증은 동생이 올리고 이렇게 중복 신청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작성자분이 지출하신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으나
현금영수증을 동생분 앞으로 받았기에 불가합니다.
동생분의 경우 명의는 본인이나
인적공제를 작성자분이 받고 계셔서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을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이 되어 있어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다른 가족이 소득공제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 및 나이요건과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한 것이지만 형제 모두가 각각 이중공제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어머니의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의료비 공제를 일괄적으로 공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으셨다면 어머니의 의료비, 현금영수증도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