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수술을 하셔서 병원비가 발생되었어요.
병원비 결재를 현금결재 후 현금영수증은 동생앞으로 끊으신 상태입니다.
어머니 의료비 세액공제는 제가 올리고 현금 영수증은 동생이 올리고 이렇게 중복 신청이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