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파산할경우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는데
정말 만약에 은행이 파산하게된다면 해당 은행에 보관되고 있는 개인자산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은행이 망하더라도 예금자보호제도로 5천만원까지 국가에서 예금자에게 돈을 지급해 줍니다.
우체국은 국가기관이라서 전액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은행의 파산시에는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1997년 외환위기 때 도입한 것이 예금자보호 5천만원입니다.
은행별로 원리금합계 5천만원까지는 정부에서 보장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이용중인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1인당 5천만원까지의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망하면 정부나 정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 대신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은행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라도 개인 예금의 경우 예금자 보호 금액은 5천만원까지는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 금융권이나 제3 금융권 등 이런곳이 아닌 제1금융권에 예치를 하시는게 조금이라도 더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예금자 보호 금액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장이 확실하게 될니다.
그 이상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행의 예금자 보호 금액은 5000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창백한 푸른점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 만원 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실제 은행이 파산하는경우가 있기때문에 큰돈은 제1금융권에 맡기는게 안심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은행이파산하는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5천만원까지는 보호받습니다. 나머지는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은행과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 보험사의 해지환급금 등이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입니다.새마을금고나 신협, 농협, 수협은 제외되고,, 대신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만들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회사 한 곳당 5천만 원씩 보장해줘줍니다.
예금자 보호 금액까지는 보장이 확실하게 될거고, 그 이상의 금액의 경우 국가에서 따로 정책이 없는 한 보장이 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다만 뱅크런 등 방지를 위해 국가에서 예금자 보호 금액 이상까지 보장한다는 정책을 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