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DTI란 무엇인가요 용어가
신문지상에서 보면 LTV DTI 란 용어가 많이 보입니다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용어가 있으면 나열해서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부분 답변드립니다.
먼저 LTV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입니다.
주택담보 인정비율이라고 하며,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경우 최대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볼 수 있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대출금액 ÷주택가치 ) X 100% 로 계산합니다.
(물론, 개인 신용도 등 여러가지 조건으로 안될 가능성도 있으니 은행에 반드시 문의하세요!)
현재 조정지역의 경우 LTV는 60%입니다.
10억 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그 아파트를 담보로 최대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포함), 조정지역, 그외 지역으로 나누어 적용하는
LTV비율이 다릅니다, 조정지역의 LTV는 60%입니다.
다음은 DTI입니다.
DTI는 debt to income의 약자인데
총부채상환비율을 뜻하여 연소득 중에서 갚아야 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 말합니다. (부채÷소득) X100% 으로 계산합니다.
DTI도 LTV처럼 정부에서 정해놓은 비율이 있는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DTI를 적용합니다.
조정지역의 DTI는 50%인데 만일 자신의 연소득이 4천만원이라면 연간 원리금 합계 2천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달로 계산했을 때 166만원 이상을 상환하는 조건의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LTV는 아파트 시세가 정해지면, 대출 최대 금액은 고정됩니다.
하지만 DTI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상환 기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최대 대출 금액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상환기간을 30년으로 분할 상환한다고 하면, 10년으로 분할 상환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라 최대 대출금액이 고정되는 LTV와는 달리
DTI는 개인의 소득과 상환기간에 따라 최대 대출 금액이 달라지게됩니다.
관련하여 DSR이란 용어가 있는데요.
DSR은 deto to income의 약자이며, 총부채원기금상환비율로
DTI의 개념에서 debt의 범위를 확장한 것입니다.
분모인 소득은 변동이 없고 분자를 구성하는 부채금액에 부동산 담보대출 뿐만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급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고려하여 그 사람의 대출 상환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DSR은 {(담보대출부채 + 기타 각종 부채)}÷ 총소득 X 100% 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