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증여때문에 세금관계가 궁금합니다?
작년10월에 부모님께 첨으로 현금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주위에서 처음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안나온다고해서 저도 깜빡하고 짐까지 세금신고를 하지못한 상황인데
2월말에 부모님이 현금5천만원을 더 주시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알아보니 3개월전에 자진신고하면 3퍼센트를 깎아준다고 하던데...
저의 상황이면 이 혜택은 못받는거죠? 2월말에 현금받고 바로 신고하려고하는데....
3퍼면 작은돈이긴 하지만 아까워서요...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국세청홈페이지로 가서 신고가능하다고 하던데....
혹시 신고하는데 뭐를 준비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